천혜선 2023.08.10 13:46

안녕하세요.

법인대표 변경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질의드립니다.

 

<개요>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총회를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시점 : 2023.07

 

<질의>

1. 법인 소속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 정규직원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제공인력

 

2. 산하시설(센터)의 시설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산하시설의 시설장과 새로운 법인 대표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산하시설의 종사자(복지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3. 변경 시점 이후 즉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

- 만약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이라면, 7월 중 변경 이후 즉시 처리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

 

바쁘신 시간을 내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을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인과 소속 근로자간 근로계약내용중 임금과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9.05 425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331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류 2023.08.30 3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84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308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99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299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6 399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301
» 근로계약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2023.08.10 1226
기타 프리랜서 계약 연소근로자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도급 1 2023.08.08 1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2023.08.06 568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621
최저임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1 2023.08.04 1493
임금·퇴직금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2023.08.03 11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553
근로계약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2023.08.02 255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2023.08.02 7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부 1 2023.08.02 2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