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구개구 2023.08.10 17:09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가 생기고

매년2년마다 연차1개씩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인이하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이 생기면 5인성립시점부터 연차관련 기준이 최초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에 대해 소급 연차추가 없음)

그렇다면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상황에서 3년을 근무하여 연차1개가 추가된 상황에서 (총16개) 

1. 근로자 퇴사로 4인이하 사업장이된 경우, 연차는 전부 소멸하는 것으로 보면될까요?

2. 5인이상에서 4인이하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관련 기준은 당초처럼 소급 연차추가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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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충족해 연차휴가 산정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향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된다 하더라도 사용청구권이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했는지 여부를 통해 연차휴가 지급여부와 일수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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