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구개구 2023.08.10 17:11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재 dc형 퇴직연금 가입 중입니다.

 

다만 dc형 선택에 대한 근로자 동의서는 상실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당초 근무하던 직원들도 변동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도 dc형 퇴직연금 적용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연금 DC형을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그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퇴직연금의 도입 자체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존 적법하게 도입된 퇴직연금 DC형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3.08.29 1267
임금·퇴직금 지역주택조합원 퇴직금중간정산 2023.08.29 297
여성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2023.08.29 1391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2023.08.28 801
휴일·휴가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2023.08.28 325
임금·퇴직금 대학교 일용직 2023.08.28 98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3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합니까? 2023.08.28 1408
기타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2023.08.28 697
기타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2023.08.28 634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기간제 차이 2023.08.28 79
해고·징계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2023.08.27 280
고용보험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2023.08.27 714
근로시간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3.08.27 126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8.25 537
기타 기업회생 개시 중 권고사직 2023.08.25 320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2023.08.25 315
기타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2023.08.25 239
임금·퇴직금 도산체당금 2023.08.25 308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199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