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재 dc형 퇴직연금 가입 중입니다.
다만 dc형 선택에 대한 근로자 동의서는 상실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당초 근무하던 직원들도 변동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도 dc형 퇴직연금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재 dc형 퇴직연금 가입 중입니다.
다만 dc형 선택에 대한 근로자 동의서는 상실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당초 근무하던 직원들도 변동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도 dc형 퇴직연금 적용이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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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사용 후 권고사직 | 2023.08.27 | 708 | |
근로시간 | 실근무시간에따른 급여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2023.08.27 | 123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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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 2023.08.25 | 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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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2023.08.25 | 119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4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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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1093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8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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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 2023.08.25 | 746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 2023.08.25 | 872 | |
노동조합 | 임금협상 신고 의무 | 2023.08.25 | 379 | |
기타 | 여비지급 변경관련 문의 | 2023.08.24 | 107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로인한 주52시간초과관련 문의 | 2023.08.24 | 241 | |
임금·퇴직금 | 연가보상일수 | 2023.08.24 | 162 | |
기타 |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 2023.08.24 | 1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연금 DC형을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그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퇴직연금의 도입 자체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존 적법하게 도입된 퇴직연금 DC형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