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82 2023.08.10 17:28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이 된 직원(임원)이 있습니다.

원직복직에 기존 복지도 기존대로 지급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1) 차량 지급 : 무조건 기존 차량과 동일 차량으로 지급해야하나요? 

                       해고기간 동안 본인이 사용하던 회사차량을 다른직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다른차량으로 지급하니 거부합니다. 싫다고 기존차량과 동일 차량으로 달라고합니다.

                       동일차량 지급시까지  본인 차량을 이용하고 관련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등을 회사 카드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2) 개인 프린트, 회사 CCTV도 볼수 있게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해줘야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킬 경우 기존 근로조건에서 불이익하지 않도록 동일한 근로조건과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2) 다만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으로 이후 직무 변경등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과 비교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클경우 이는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직전 지급받던 임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복리후생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불이익 하게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4) 다만 회사 CCTV를 열람케 해달라 요구했다 하였는데 CCTV의 설치와 촬영의 목적이 회사 내부의 근로자나 이용자의 안전, 방범, 화재예방등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리주체가 설정되어 있을 것인데 해당 복직자가 관리주체가 아니라면 CCTV열람은 불가능합니다. 

     

    5) 차량의 경우 기존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수준에서 업무상 편의를 보장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426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72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823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362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829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534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579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302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903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419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54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256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42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84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406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수당 1 2023.08.21 571
휴일·휴가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2023.08.21 242
휴일·휴가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2023.08.21 213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807
휴일·휴가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2023.08.21 442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