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지 2023.08.11 14:21

안녕하세요.

 

9년간 현회사에 근무했어요.

 

이번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새언니(친오빠의 아내) 가 대표인 법인회사가 있는데,

 

오빠가 일하고 있고, 가족과 관련없는 일반근무자들도 계십니다.

 

그 회사로  1개월 계약직으로 이직하여 고용보험을 들 수 있을까요?

 

또, 1개월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4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후 올케가 대표인 법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계약연장을 희망함에도 귀하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사업주와 귀하가 합의하여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이를 근로계약만료(사용자의 갱신거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실업인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근로계약이 1개월로 근로자가 희망함에도 사업주가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라 보긴 어려워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탈법의 소지가 다분한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을 통해 실업인정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92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71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897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899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206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296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430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어지면 1 2023.08.15 2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94
»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290
임금·퇴직금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2023.08.10 194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56
임금·퇴직금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227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600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613
기타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23.08.04 609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2023.08.04 311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61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8.02 7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부 1 2023.08.02 26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