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근로시간외 교육에 관하여, 법적의무로 참여해야 할 교육의 종류와 그 외 교육들에 대해서도 의무참석여부 문의드립니다.
교육참석시간에 대해서 휴가로 지급할시에도 가능한지요? 휴게시간에 한하여 참석여부는 자율로 알고 있는데 의무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경우가 있어 문의남깁니다.
교대근무자 근로시간외 교육에 관하여, 법적의무로 참여해야 할 교육의 종류와 그 외 교육들에 대해서도 의무참석여부 문의드립니다.
교육참석시간에 대해서 휴가로 지급할시에도 가능한지요? 휴게시간에 한하여 참석여부는 자율로 알고 있는데 의무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경우가 있어 문의남깁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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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교육비 반환규정 2 | 2017.05.17 | 1770 | |
기타 | 교육비 반환 청구 1 | 2014.10.14 | 753 | |
기타 | 교육비 반환 1 | 2016.12.23 | 562 | |
기타 | 교육비 관련 문의 1 | 2011.10.11 | 1857 | |
임금·퇴직금 | 교육비 2 | 2016.05.16 | 287 | |
임금·퇴직금 | 교육기간중 임금지급 1 | 2012.07.06 | 3122 | |
근로계약 | 교육기간, 근로기간 1 | 2016.12.05 | 590 | |
기타 | 교육기간(수습) 마치고 근로계약서 전 그만 둘 경우 교육비 차감... 3 | 2016.02.24 | 3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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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할 교육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등이 있습니다.
2)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외 교육이라 하였는데 해당 교육을 근로시간외에 배치할 경우 이는 시간외 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시간외근로에 해당할 경우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