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근무하는 담당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무일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화,수요일로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 광복절은 화요일로 휴무일인데
추가적으로 대체 휴일(1일) 부여가 가능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힙니다
※1일치 임금 지급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담당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무일은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화,수요일로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 광복절은 화요일로 휴무일인데
추가적으로 대체 휴일(1일) 부여가 가능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힙니다
※1일치 임금 지급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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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휴일·휴가 |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 2023.08.23 | 107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23.08.23 | 426 | |
직장갑질 |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8.23 | 419 | |
임금·퇴직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 2023.08.23 | 765 | |
기타 | 장기근속 포상금 1 | 2023.08.23 | 798 | |
임금·퇴직금 |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3.08.23 | 350 | |
임금·퇴직금 |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 2023.08.23 | 821 | |
임금·퇴직금 |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2023.08.22 | 518 | |
근로시간 |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 2023.08.22 | 2515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 2023.08.22 | 293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892 | |
근로계약 |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 2023.08.22 | 402 | |
임금·퇴직금 | 조기출근 문의 1 | 2023.08.22 | 353 | |
임금·퇴직금 | 식대 비과세 처리 1 | 2023.08.22 | 1219 | |
해고·징계 |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8.21 | 340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 2023.08.21 | 280 | |
임금·퇴직금 |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21 | 400 | |
휴일·휴가 | 마이너스연차수당 1 | 2023.08.21 | 5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또는 연차 수당 1 | 2023.08.21 | 234 | |
휴일·휴가 | 1년차 유급휴가 발생 1 | 2023.08.21 | 2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별도의 중복보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