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르렁 2023.08.14 12:44

회사 내규에 따라 마지막 퇴사일이 속한 달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시 한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 방법이 궁금합니다.


- 실제받은 한달치 임금을 모두 반영해 주는지(이럴경우 퇴직금이 커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 한달치를 받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5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해당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5일을 근로제공 하였음에도 이를 30일을 근로제공한 것으로 총일수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계약상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에 마지막 달에 15일 근로제공 했음에도 1개월 분의 임금이 지급되었다 하여 통상임금 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2023.09.05 421
근로계약 연차를 주말(유급휴일)포함해서 카운트하나요 ? 2023.09.05 465
임금·퇴직금 3개월 급여 세전 세후 2023.09.05 508
임금·퇴직금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2023.09.05 386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09.05 845
휴일·휴가 2024년 연차일수 계산 2023.09.05 1166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9.05 422
여성 위탁보육료 지급 문의 2023.09.04 5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2023.09.04 775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322
임금·퇴직금 공동대표 책임, 최대주주1인의 책임 2023.09.04 105
휴일·휴가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2023.09.04 3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2023.09.04 591
임금·퇴직금 임금지연확인서 2023.09.04 320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51
기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합니다 2023.09.03 461
휴일·휴가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2023.09.03 192
근로계약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2023.09.02 1381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 2023.09.02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준대요 2023.09.01 728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