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 따라 마지막 퇴사일이 속한 달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시 한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 방법이 궁금합니다.
- 실제받은 한달치 임금을 모두 반영해 주는지(이럴경우 퇴직금이 커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 한달치를 받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는지
회사 내규에 따라 마지막 퇴사일이 속한 달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시 한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 방법이 궁금합니다.
- 실제받은 한달치 임금을 모두 반영해 주는지(이럴경우 퇴직금이 커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 한달치를 받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는지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 2023.09.05 | 421 | |
근로계약 | 연차를 주말(유급휴일)포함해서 카운트하나요 ? | 2023.09.05 | 465 | |
임금·퇴직금 | 3개월 급여 세전 세후 | 2023.09.05 | 50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3.09.05 | 386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2023.09.05 | 845 | |
휴일·휴가 | 2024년 연차일수 계산 | 2023.09.05 | 1166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3.09.05 | 422 | |
여성 | 위탁보육료 지급 문의 | 2023.09.04 | 5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 2023.09.04 | 775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 2023.09.04 | 322 | |
임금·퇴직금 | 공동대표 책임, 최대주주1인의 책임 | 2023.09.04 | 105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 2023.09.04 | 39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 2023.09.04 | 591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확인서 | 2023.09.04 | 320 | |
근로계약 |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 2023.09.04 | 151 | |
기타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합니다 | 2023.09.03 | 461 | |
휴일·휴가 |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 2023.09.03 | 192 | |
근로계약 |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 2023.09.02 | 138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미지급 | 2023.09.02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준대요 | 2023.09.01 | 7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해당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5일을 근로제공 하였음에도 이를 30일을 근로제공한 것으로 총일수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계약상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에 마지막 달에 15일 근로제공 했음에도 1개월 분의 임금이 지급되었다 하여 통상임금 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