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슈니 2023.08.15 21:24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연봉제이구요.

입사 20.8.24 

마지막 근무일 23.8.4 / 퇴사 23.8.7

연차 15개 연차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2023년 부여된 연차는 연말까지 근로시 사용가능한 연차갯수로 초과사용하여 당월 급여에서 차감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계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15개가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계약서에도 따로 명시된 기록이 없고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만 명시 되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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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5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이 2020.8.4 이고 회계연도 1.1.~12.31 사이 1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202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1년간인 2023.12.31까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귀하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남아 있는 1년 이전인 2023.8.7에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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