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그래 2023.08.16 09:09

일용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주3~4일 8시간 근무하는 일용직이신데

이제 1년이 되어가서 퇴직금을 지급하려합니다.

연세는 55세이상이시지만 퇴직연금을  IRP로 지급하기로하고

매달 IRP로 입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근무 시작일이 말일이라 예를 들면

22년 7월 31일 입사(계약)시라면

일용직은 1주 15시간 4주 60시간 이상되어야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데

7월 31일 기준으로 주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7월은 1일만 근무한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저희는 급여가 1일~30일(31일) 한달 기준으로 다음달 10일에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기준인지, 급여 기준으로 봐야하는지요

 

다른 글들이 보았을 때는 퇴사일 기준으로 4주씩 계산하라고 되어있는데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 적립을 하고자하고

만약 퇴사를 하신다면 저희 같이 적립하는 경우는 입사일로 부터 계산해서 

퇴사 마지막 달에 1주 15시간/4주 60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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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20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월 3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일까지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주를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2) 퇴직금액의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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