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쭈기관차 2023.08.16 13:2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022년 1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 근로자가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복학을 하면서 주 1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초단시간 근로자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필요없는지, 아니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초단시간 근로자로 산재보험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실신고한 날 바로 취득신고를 하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 상실신고 9월 8일, 취득신고 9월 8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20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2023.09.19 390
근로계약 재택근로자 근로계약 2023.09.19 111
근로시간 5인이상 사업장 1일, 주간 초과근로시간 2023.09.18 252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9.17 852
휴일·휴가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3.09.14 366
근로시간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3.09.14 830
임금·퇴직금 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023.09.14 38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9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31
근로계약 파견근무 거부 가능여부 2023.09.08 516
근로계약 생산공정중 불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023.09.06 2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08.30 374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1167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663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55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849
근로시간 환복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23.08.21 605
근로시간 냉동 및 상온 창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1 2023.08.17 1301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전환 2 2023.08.17 1056
»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6 4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70 Next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