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겨미 2023.08.16 14:1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조퇴나 결근을 하면 주유수당과 직책수당에서 빠진 시간만큼 공제를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재량인가요?

 

지금까지 한번도 이렇게 공제한 회사가 없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20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결근시 주휴수당의 지급제한은 정당하나 조퇴를 이유로 나머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 직책수당의 지급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직책수당의 지급요건에 조퇴나, 결근시 직책수당의 지급체한 요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정함이 없고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된 담당업무에 대해 직책수당을 월 일정액으로 정한 경우 직책수당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지연확인서 2023.09.04 312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41
기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합니다 2023.09.03 452
휴일·휴가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2023.09.03 192
근로계약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2023.09.02 1356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 2023.09.02 2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준대요 2023.09.01 713
임금·퇴직금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2023.09.01 342
해고·징계 갑작스런 페업으로 인해 해고 2023.09.01 270
노동조합 다른 노조의 혜택 2023.09.01 98
임금·퇴직금 두 직급의 임금 테이블을 통합할 경우 근로자 동의 절차 문의 2023.09.01 136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106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기본금 10% 감액분 지급여부 질문입니다. 2023.08.31 365
임금·퇴직금 아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은지요? 2023.08.31 371
기타 출근길 교통사고 연월차 처리 2023.08.31 623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45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2023.08.30 315
근로계약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2023.08.30 1333
기타 재고관리에따른책임 2023.08.30 146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73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