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23. 08. 17
근무일 : 2023. 08. 17 - 2023. 08. 31
급 여 : 5,350,000
- 기본급 4,950,000 식대(비과세) 200,000 육아수당(비과세) 200,000
당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 까지 근태를 마감하여 익월 7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입니다.
상기 조건으로 급여 일할 계산을 할 경우,
1. 입사 첫째주 2일(08/17- 08/18), 둘째주 5일(08/21 - 08/25), 셋째주 4일(08/28 - 08/31)이 근무일 인데요, 첫째주와 셋째주 처럼 주 5
일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 고정수당인 식대와 육아수당도 일할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3. 209시간을 기준하여 급여를 일할 계산할때 "(급여총액/209*8)*근무일"의 수식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주휴수당이
포함 된다면 근무일을 주 6일로 하면 될지요?
상기 내용 참고 하시어 실제 계산식을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중도 퇴사 혹은 입사에 따른 임금 산정시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고 여기에 해당 월의 임금총액중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임금(연장근로처럼 조건을 달성해야 주어지는 임금중 조건 달성이 안된 임금 제외) 총액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8.17~31까지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 총액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