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2.25일 입사한 직원이 2022.9.1 휴직하여 2023.7.7 복직하였습니다.
2019년 휴직 당시엔 연차 15개 중 9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있으며, 복직 후 23년 올해의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2.25일 입사한 직원이 2022.9.1 휴직하여 2023.7.7 복직하였습니다.
2019년 휴직 당시엔 연차 15개 중 9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있으며, 복직 후 23년 올해의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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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 2023.09.05 | 421 | |
근로계약 | 연차를 주말(유급휴일)포함해서 카운트하나요 ? | 2023.09.05 | 465 | |
임금·퇴직금 | 3개월 급여 세전 세후 | 2023.09.05 | 50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3.09.05 | 386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2023.09.05 | 845 | |
휴일·휴가 | 2024년 연차일수 계산 | 2023.09.05 | 1166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3.09.05 | 422 | |
여성 | 위탁보육료 지급 문의 | 2023.09.04 | 5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 2023.09.04 | 775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 2023.09.04 | 322 | |
임금·퇴직금 | 공동대표 책임, 최대주주1인의 책임 | 2023.09.04 | 105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 2023.09.04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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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지연확인서 | 2023.09.04 | 320 | |
근로계약 |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 2023.09.04 | 151 | |
기타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합니다 | 2023.09.03 | 461 | |
휴일·휴가 |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 2023.09.03 | 192 | |
근로계약 |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 2023.09.02 | 138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미지급 | 2023.09.02 | 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준대요 | 2023.09.01 | 7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2.25 입사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9.2.25~12.31 사이 약 31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0일과 2020.1.1에 12.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20.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0.1.25에 추가로 1일의 연차휴가와 2021.1.1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4)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5) 202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2022.1.1~2022.8.31 사이 243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는 10.6일의 연차휴가(243/365*16일)가 발생하며 20는 2023.7.7에 복직하여 사용가능합니다.
6) 2023년의 경우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중 휴직기간인 2023.1.1~7.7까지 188일을 제외한 177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4.1.1에 7.7일(177/365*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