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2.25일 입사한 직원이 2022.9.1 휴직하여 2023.7.7 복직하였습니다.
2019년 휴직 당시엔 연차 15개 중 9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있으며, 복직 후 23년 올해의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2.25일 입사한 직원이 2022.9.1 휴직하여 2023.7.7 복직하였습니다.
2019년 휴직 당시엔 연차 15개 중 9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있으며, 복직 후 23년 올해의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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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개인휴직기간 출근율 산정 및 연차지급 개수 문의드립니다 | 2023.12.02 | 347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고용조건 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 | 2023.11.23 | 39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 2023.11.15 | 927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 2023.11.08 | 60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 2023.11.08 | 50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퇴사 1 | 2023.11.02 | 515 | |
임금·퇴직금 | 개인 휴직 후 복직자 급여 지급 시 근무일 산정 문의 1 | 2023.10.18 | 228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중 공휴수당 1 | 2023.10.10 | 381 | |
휴일·휴가 |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10 | 713 | |
여성 |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 2023.10.04 | 51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기간 명절상여금 지급의무가 궁금합니다. | 2023.09.26 | 716 | |
기타 | 일반기업 직원 군입대 시 처리방법 문의 | 2023.09.26 | 344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부가급 지급 기준 | 2023.09.21 | 299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1073 | |
근로계약 | 계약직 직원의 군입대 휴직 처리? | 2023.09.18 | 703 | |
휴일·휴가 |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9.15 | 800 | |
해고·징계 | 육아 휴직 중 해고 (부당해고라 생각) | 2023.09.11 | 229 | |
여성 | 위탁보육료 지급 문의 | 2023.09.04 | 545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 2023.09.04 | 409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11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2.25 입사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9.2.25~12.31 사이 약 31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0일과 2020.1.1에 12.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20.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0.1.25에 추가로 1일의 연차휴가와 2021.1.1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4)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5) 202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2022.1.1~2022.8.31 사이 243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는 10.6일의 연차휴가(243/365*16일)가 발생하며 20는 2023.7.7에 복직하여 사용가능합니다.
6) 2023년의 경우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중 휴직기간인 2023.1.1~7.7까지 188일을 제외한 177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4.1.1에 7.7일(177/365*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