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2.25일 입사한 직원이 2022.9.1 휴직하여 2023.7.7 복직하였습니다.
2019년 휴직 당시엔 연차 15개 중 9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있으며, 복직 후 23년 올해의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2.25일 입사한 직원이 2022.9.1 휴직하여 2023.7.7 복직하였습니다.
2019년 휴직 당시엔 연차 15개 중 9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있으며, 복직 후 23년 올해의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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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퇴사시 계산법 | 2023.09.07 | 220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 2023.09.06 | 257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3.09.05 | 402 | |
임금·퇴직금 |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 2023.09.01 | 368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 2023.08.30 | 306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7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 2023.08.25 | 879 | |
근로계약 |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 2023.08.24 | 314 | |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 2023.08.17 | 462 |
임금·퇴직금 | 급여 일할 계산 1 | 2023.08.17 | 1466 | |
임금·퇴직금 |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 2023.08.10 | 198 | |
근로시간 |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9 | 594 | |
휴일·휴가 |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95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 2023.08.04 | 748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 2023.07.25 | 35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 2023.07.05 | 1256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 2023.06.27 | 1955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6.27 | 492 | |
휴일·휴가 | 시급제사원 대체공휴일 보상휴가 급여계산 방법 1 | 2023.06.27 | 568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 2023.06.26 | 9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2.25 입사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9.2.25~12.31 사이 약 31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0일과 2020.1.1에 12.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20.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0.1.25에 추가로 1일의 연차휴가와 2021.1.1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4)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5) 202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2022.1.1~2022.8.31 사이 243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는 10.6일의 연차휴가(243/365*16일)가 발생하며 20는 2023.7.7에 복직하여 사용가능합니다.
6) 2023년의 경우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중 휴직기간인 2023.1.1~7.7까지 188일을 제외한 177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4.1.1에 7.7일(177/365*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