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우제니아 2023.08.18 08:52

 

기본급여는 이렇게인대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09:30~16:30분까지 입니다.

8분의 6을하면 되는걸로 아는대 제가 육아기단축근무 급여는 처음이라 맞는지 몰라서

질의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4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축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액은 5를 8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월 통상임금 100%를 곱한 금액에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8에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뺀 다음 여기에서 다시 5를 빼고 이를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8로 나누어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해 나온 금액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 준공 후 사무일도 봐달라는데 퇴사하고 ... 1 2023.10.14 612
임금·퇴직금 중간입사 급여 문의 입니다 1 2023.10.11 160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220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2023.09.26 1216
임금·퇴직금 경비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23.09.22 550
임금·퇴직금 급여 책정 문의 드립니다. 2023.09.21 284
해고·징계 직장 상사가 야근 안 할거면 다른회사 가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 2023.09.21 1330
산업재해 산재처리 된 근로자의 보험 존속 여부 2023.09.20 283
직장갑질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2023.09.19 985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2023.09.19 1071
고용보험 거주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과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2023.09.18 44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9.17 848
근로계약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2023.09.16 165
근로시간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3.09.14 824
임금·퇴직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023.09.14 379
임금·퇴직금 월 132시간 급여 2023.09.13 134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208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3.09.07 678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09.06 547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023.09.06 2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