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여는 이렇게인대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09:30~16:30분까지 입니다.
8분의 6을하면 되는걸로 아는대 제가 육아기단축근무 급여는 처음이라 맞는지 몰라서
질의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기본급여는 이렇게인대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09:30~16:30분까지 입니다.
8분의 6을하면 되는걸로 아는대 제가 육아기단축근무 급여는 처음이라 맞는지 몰라서
질의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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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사용 1 | 2023.11.08 | 59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 2023.11.08 | 49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퇴사 1 | 2023.11.02 | 503 | |
여성 | 자발적 퇴사(육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3.11.02 | 887 | |
여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거절 1 | 2023.11.01 | 885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 2023.10.13 | 495 | |
휴일·휴가 |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10 | 707 | |
여성 |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 2023.10.04 | 51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기간 명절상여금 지급의무가 궁금합니다. | 2023.09.26 | 702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부가급 지급 기준 | 2023.09.21 | 297 | |
휴일·휴가 |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9.15 | 785 | |
해고·징계 | 육아 휴직 중 해고 (부당해고라 생각) | 2023.09.11 | 226 | |
여성 | 위탁보육료 지급 문의 | 2023.09.04 | 541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1106 | |
여성 |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 2023.08.29 | 1377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 2023.08.21 | 284 | |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8 | 297 |
휴일·휴가 |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68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 2023.08.04 | 149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 2023.08.02 | 1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축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액은 5를 8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월 통상임금 100%를 곱한 금액에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8에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뺀 다음 여기에서 다시 5를 빼고 이를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8로 나누어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해 나온 금액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