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우제니아 2023.08.18 08:52

 

기본급여는 이렇게인대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09:30~16:30분까지 입니다.

8분의 6을하면 되는걸로 아는대 제가 육아기단축근무 급여는 처음이라 맞는지 몰라서

질의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4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축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액은 5를 8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월 통상임금 100%를 곱한 금액에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8에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뺀 다음 여기에서 다시 5를 빼고 이를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8로 나누어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해 나온 금액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8.25 5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84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05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77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90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910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209
»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3.08.18 297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1 2023.08.17 1448
임금·퇴직금 임금이 늦어지면 1 2023.08.15 2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99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308
임금·퇴직금 근무 일할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1 2023.08.10 198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57
임금·퇴직금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235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602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621
기타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1 2023.08.04 610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정산 1 2023.08.04 320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6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