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드립니다.
현 아웃소싱회사 재직중
상시인원은 100명 미만
예전에 (최저시급*209)*3.1% 이리 했는데
저희 사업장의 경우 100명 미만이라 ~ 계산법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드립니다.
현 아웃소싱회사 재직중
상시인원은 100명 미만
예전에 (최저시급*209)*3.1% 이리 했는데
저희 사업장의 경우 100명 미만이라 ~ 계산법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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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해고예정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64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3.09.18 | 270 | |
고용보험 | 거주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과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 2023.09.18 | 449 | |
휴일·휴가 | 공무직 비번일 연차사용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256 | |
근로시간 | 5인이상 사업장 1일, 주간 초과근로시간 | 2023.09.18 | 251 | |
근로계약 | 계약직 직원의 군입대 휴직 처리? | 2023.09.18 | 701 | |
휴일·휴가 |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 2023.09.18 | 266 | |
노동조합 | 회사 노조 설립 고려중입니다. | 2023.09.18 | 2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23.09.17 | 851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범위? | 2023.09.16 | 855 | |
근로계약 |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 2023.09.16 | 165 | |
휴일·휴가 |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9.15 | 800 | |
휴일·휴가 | 연차 | 2023.09.15 | 203 | |
휴일·휴가 | 임시공휴일 휴무 | 2023.09.15 | 241 | |
기타 | 휴게실 사용 규칙 | 2023.09.15 | 277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1072 | |
휴일·휴가 | 12시간 3교대 감단근로자 1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357 | |
근로시간 |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826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 공휴일 휴일대체제도 | 2023.09.14 | 808 | |
해고·징계 | 술자리 해고통보 | 2023.09.14 | 2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 관련 내용은 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ead.or.kr/emplyobsys/cntntsPage.do?menuId=MENU06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