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격일제근무 야간 19시부터 07시까지 근무
월 2회 일요일 전체 근무
기본급 262만원 인데
평균임금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고하십니다
격일제근무 야간 19시부터 07시까지 근무
월 2회 일요일 전체 근무
기본급 262만원 인데
평균임금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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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 2023.09.12 | 52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 2023.09.12 | 143 | |
근로시간 | 주4일근무 연차일수 | 2023.09.12 | 827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3.09.12 | 193 | |
기타 | 연차수당 | 2023.09.12 | 1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2 | 307 | |
휴일·휴가 |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 2023.09.12 | 145 | |
휴일·휴가 |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 2023.09.12 | 71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2 | 39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228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후 퇴사 및 연차 수당관련 | 2023.09.11 | 640 | |
노동조합 |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 2023.09.11 | 220 | |
해고·징계 | 육아 휴직 중 해고 (부당해고라 생각) | 2023.09.11 | 229 | |
기타 | 환수조치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1 | 58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183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 2023.09.11 | 4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702 | |
근로계약 |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208 | |
임금·퇴직금 | 감단근로자 야간대체근무 수당 산정 방법 | 2023.09.11 | 564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2023.09.11 | 2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밤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로제공을 하고, 일요일 전체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휴게시간과 24시간중 휴게시간의 위치, 일요일 전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등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위의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어(032-653-7051)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