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격일제근무 야간 19시부터 07시까지 근무
월 2회 일요일 전체 근무
기본급 262만원 인데
평균임금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고하십니다
격일제근무 야간 19시부터 07시까지 근무
월 2회 일요일 전체 근무
기본급 262만원 인데
평균임금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차를 주말(유급휴일)포함해서 카운트하나요 ? | 2023.09.05 | 501 | |
임금·퇴직금 | 3개월 급여 세전 세후 | 2023.09.05 | 546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3.09.05 | 403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2023.09.05 | 866 | |
휴일·휴가 | 2024년 연차일수 계산 | 2023.09.05 | 1212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3.09.05 | 434 | |
여성 | 위탁보육료 지급 문의 | 2023.09.04 | 55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 2023.09.04 | 776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 2023.09.04 | 339 | |
임금·퇴직금 | 공동대표 책임, 최대주주1인의 책임 | 2023.09.04 | 109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 2023.09.04 | 41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 2023.09.04 | 599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확인서 | 2023.09.04 | 340 | |
근로계약 |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 2023.09.04 | 158 | |
기타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합니다 | 2023.09.03 | 502 | |
휴일·휴가 |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 2023.09.03 | 192 | |
근로계약 |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 2023.09.02 | 146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미지급 | 2023.09.02 | 2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준대요 | 2023.09.01 | 788 | |
임금·퇴직금 |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 2023.09.01 | 3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밤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로제공을 하고, 일요일 전체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휴게시간과 24시간중 휴게시간의 위치, 일요일 전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등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위의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어(032-653-7051)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