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차르 2023.08.20 14:56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원가입을 하고 처음 상담 신청합니다.

 

총무계로 근무한지 4개월된 초보입니다.

연차에 대해 공부하던중 우연히 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어 이렇게 회원가입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상담할 내용은 연차에 대해 공부하던중 작년에 퇴직한 정직원의 연차지급금액에 관한 전임자의 기안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021.08,01 ~ 2022.09.30. 인데 총 연차일수 26일 사용일수 5일 남은 일수 21일로 총 21일에 대해 연차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전산자료는 2021.8.1.~2021.11.30. 초년도 4일 발생, 2022년은 15일 발생중 5일 사용후 잔여일 10일)

 

그런데 여기 질의사례를 보던중 2021.10.14.대법원판례가 2년차에 15일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2년차에 초년도 11일을 포함해서 26일이 아니라 15일 이라니...전임자가 계산을 잘못 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계산으로는 전산자료상 19일에서 5일 사용이니 14일이 연차보상대상 기간이라 생각되는데,

전임자는 초년도 11일, 2년차 15일 합계 26로 계산하여  21일 지급한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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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4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8.1 입사 근로자가 2022.9.30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고  전체 근속기간 중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 2021.8.1~2022.7.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 발생.

     

    3) 2021.8.1~2022.7.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22.8.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4) 위의 2)와 3)은 중복보상 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2) 와 같이 매월 개근하여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22.8.1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15일은 발생됨. 

     

    5) 해당 근로자가 2022년에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21일이 되며 이를 미사용 하고 퇴사시 2022.9.30자 1일 통상임금으로 2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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