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조건 : 9-7시, 주5일 (스케줄표에 따라 주5일 근무, 주휴일 1일-일요일)
이 경우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 월 최저임금 2010580원
5시간 1.5배 수당 72150원 * 4.345주 = 313131원
총 2,323,711원이면 문제 없는 급여인지 알고싶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조건 : 9-7시, 주5일 (스케줄표에 따라 주5일 근무, 주휴일 1일-일요일)
이 경우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 월 최저임금 2010580원
5시간 1.5배 수당 72150원 * 4.345주 = 313131원
총 2,323,711원이면 문제 없는 급여인지 알고싶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양도 | 2023.09.07 | 383 | |
임금·퇴직금 |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 2023.09.06 | 218 | |
휴일·휴가 | 감단직입니다. 대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2023.09.06 | 199 | |
기타 | 3교대 단감직 근로자입니다 | 2023.09.06 | 165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차등지급 | 2023.09.06 | 536 | |
임금·퇴직금 | 검침수당 퇴직금 포함 | 2023.09.06 | 905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3.09.06 | 547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 2023.09.06 | 26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 2023.09.06 | 256 | |
근로계약 | 생산공정중 불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2023.09.06 | 25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퇴직금계산 직접입력시간 | 2023.09.05 | 231 | |
근로계약 |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 2023.09.05 | 883 | |
기타 | 보안 도급계약 추가근무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3.09.05 | 205 | |
근로시간 |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 2023.09.05 | 421 | |
근로계약 | 연차를 주말(유급휴일)포함해서 카운트하나요 ? | 2023.09.05 | 482 | |
임금·퇴직금 | 3개월 급여 세전 세후 | 2023.09.05 | 52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3.09.05 | 395 |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2023.09.05 | 859 | |
휴일·휴가 | 2024년 연차일수 계산 | 2023.09.05 | 1196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3.09.05 | 4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에 시업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 가정하고 오후 7시에 종업할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로제공시 1주 45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 1주 5시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월평균 주수 4.34주=174시간+ 1주 8시간 주휴*4.34주=35시간등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1주 5시간의 연장근로*4.34주*1.5배(연장가산)= 약 36시간을 더해 월 242시간에 대해 유급보상해야 합니다. 시급을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월 2,323,711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