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조건 : 9-7시, 주5일 (스케줄표에 따라 주5일 근무, 주휴일 1일-일요일)
이 경우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 월 최저임금 2010580원
5시간 1.5배 수당 72150원 * 4.345주 = 313131원
총 2,323,711원이면 문제 없는 급여인지 알고싶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조건 : 9-7시, 주5일 (스케줄표에 따라 주5일 근무, 주휴일 1일-일요일)
이 경우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 월 최저임금 2010580원
5시간 1.5배 수당 72150원 * 4.345주 = 313131원
총 2,323,711원이면 문제 없는 급여인지 알고싶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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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1.12.09 | 85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850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5.06 | 846 | |
기타 | 상시근로자수문의 1 | 2017.03.30 | 84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받았습니다 1 | 2017.05.21 | 843 | |
최저임금 | 월급제 매니저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1 | 2016.01.04 | 840 | |
임금·퇴직금 | 2021년 최저임금 1 | 2020.07.14 | 834 | |
임금·퇴직금 | 1인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1 | 2018.10.01 | 827 | |
최저임금 | 3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및 최저임금 문의 1 | 2022.06.22 | 827 | |
근로시간 |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819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산정때 주휴시간 | 2018.12.26 | 81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1 | 2019.11.26 | 809 | |
최저임금 | 상여금의 최저임금 적용 및 통상임금 여부 1 | 2016.10.04 | 807 | |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 2023.08.21 | 807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 2016.12.15 | 799 | |
기타 | 최저임금, 실업급여 수급문의드립니다. | 2018.04.29 | 797 | |
임금·퇴직금 |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1.20 | 777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8.03.06 | 77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질문! 1 | 2016.10.04 | 773 | |
최저임금 |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어요 2 | 2015.08.25 | 7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에 시업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 가정하고 오후 7시에 종업할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로제공시 1주 45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 1주 5시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월평균 주수 4.34주=174시간+ 1주 8시간 주휴*4.34주=35시간등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1주 5시간의 연장근로*4.34주*1.5배(연장가산)= 약 36시간을 더해 월 242시간에 대해 유급보상해야 합니다. 시급을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월 2,323,711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