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조건 : 9-7시, 주5일 (스케줄표에 따라 주5일 근무, 주휴일 1일-일요일)
이 경우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 월 최저임금 2010580원
5시간 1.5배 수당 72150원 * 4.345주 = 313131원
총 2,323,711원이면 문제 없는 급여인지 알고싶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조건 : 9-7시, 주5일 (스케줄표에 따라 주5일 근무, 주휴일 1일-일요일)
이 경우
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 월 최저임금 2010580원
5시간 1.5배 수당 72150원 * 4.345주 = 313131원
총 2,323,711원이면 문제 없는 급여인지 알고싶습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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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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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생산공정중 불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2023.09.06 | 260 | |
기타 | 보안 도급계약 추가근무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3.09.05 | 20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3.08.30 | 374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2023.08.25 | 85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 2023.08.25 | 207 | |
직장갑질 |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8.23 | 4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에 시업하여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 가정하고 오후 7시에 종업할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로제공시 1주 45시간 근로가 이뤄집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 1주 5시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월평균 주수 4.34주=174시간+ 1주 8시간 주휴*4.34주=35시간등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1주 5시간의 연장근로*4.34주*1.5배(연장가산)= 약 36시간을 더해 월 242시간에 대해 유급보상해야 합니다. 시급을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월 2,323,711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