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쓴걸 봤는데 연봉에 연차 수당이 금액으로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월급제로 받고있는데 휴가를 내면 연차수당이 포함되있어서 급여에서 차감이 된다고 써있습니다
이게 맞는 노동법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5년차이고 급여를 최저임금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연차수당이 들어있다니 이게 맞는말인지 답변좀 부탁합니다
근로계약서 쓴걸 봤는데 연봉에 연차 수당이 금액으로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월급제로 받고있는데 휴가를 내면 연차수당이 포함되있어서 급여에서 차감이 된다고 써있습니다
이게 맞는 노동법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5년차이고 급여를 최저임금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연차수당이 들어있다니 이게 맞는말인지 답변좀 부탁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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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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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공동대표 책임, 최대주주1인의 책임 | 2023.09.04 | 1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해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연간임금총액 혹은 월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미사용을 전제로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의 월 임금액에서 연차휴가사용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해 지급한 수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