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dAA 2023.08.22 12:01

서비스업 회사 입니다(취업규칙 정년 만 60세)

 

1. 채용시 모두(5명 이상) 정규직 채용(60세 이상)

2. 정규직 채용후 몸이 아프고 힘들어 함

3. 일에 효율성이 떨어짐

 

질문

1. 정규직 채용했는데 촉탁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촉탁직 전환후 기간을 정해 해고 하려함)

2. 지금 당장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나이가 많으셔서 말을 듣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후 기간을정한 촉탁직 계약으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간을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도래한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는 근로자에 대해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지는 사안으로 이에 대해 방법을 조언드리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보장을위해 일하는 한국노총의 활동방향에 배치되는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3) 안타깝지만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일은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영역에 해당합니다. 적절한 보상과 근태불량이나 업무지시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등을 마련하여 근로자와 합의하고 업무메뉴얼등을 통해 정확한 업무지시와 성과향상을 위한 교육등을 시행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61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45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6.14 447
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43
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약속 불이행 부분 질문드립니다 1 2017.02.22 430
»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426
정규직 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2024.01.10 422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20
정규직 무기계약에 해당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3 2016.05.16 417
정규직 고용의제 2 2016.02.16 414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2024.02.21 409
근로계약 계약갱신 기대권 1 2019.07.18 402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2021.05.28 39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정규직 퇴직금 1 2020.08.27 392
근로계약 계약관련 1 2015.01.28 378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계약 1 2021.07.23 360
근로계약 계약서상 계약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04.25 357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2021.10.13 346
정규직 정규직 근로기간 산정 1 2019.05.27 330
근로계약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1 2020.06.23 32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