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파엘 2023.08.24 09:10

1. 저는 B회사 소속입니다. 현재 B회사는 업무가 없어서 적자상태를 비롯해, 저 또한 업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2. A회사에서 공공사업을 수주하려고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B회사 대표가 A회사 아는 사람 팀에 가서 한달동안 업무를 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3. 파견이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는줄 알았던 듯, '업무지원' 이라는 말돌리기로 저를 한달동안 아무런 계약 없이, B회사 대표와 A회사 실무자들과의 구두 협의로만 저보고 가서 일하라는 상태입니다.

 

4.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은 대표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 혹여 만약 근거가 없는 구두협의로 제가 가서 일하게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저 혼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5. 업무는 사무행정직이라 문서작성, 제안서 작성을 서포트 하는 입장인데, 일단 저는 동의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산재발생 시 A회사에 출근하고 있다는 근거가 A회사의 사람들이 본 것 밖에 없을 듯해서 산재나 사고발생 시 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6. 또한 혹여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는 소속자체가 B회사이기에, 제가 다 뒤집어 쓸 수 있을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7. 저희회사는 파견업에 등록된 회사는 아닙니다. IT관련 SI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A회사도 마찬가지로 IT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8. 4대보험 가입된 정규직이며, 급여는 B회사에서 나오고, A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아는회사' 입니다.

 

9. 파견 기간은 딱 1개월 입니다.

 

* 이렇게 파견(혹은 대표가 말하는 업무지원) 자체가 저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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