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2023 2023.08.24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관련 질문입니다. 당사는 파견업을 하는 회사로 업무 특성상 입/퇴사가 잦다 보니 퇴직정산 또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시, "퇴사 월 급여는 정기 급여 지급 일에 지급한다"라는 문구 산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급여대상기간 : 당월1일~말일

급여일 : 익월 10일에 지급(후불제)

퇴사일: 2023.08.08 퇴사  

재직중인 경우 정기 급여지급일 : 2023.09.10

 

1) 8/8일 퇴사를 하면  14일 이내인 8/23일 전까지 반드시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2) 상기 문구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두면, 정기 급여일인 9/10일에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퇴직금의 경우 또한 "퇴사 월 정기 급여 지급일과 동일한 일자에 지급한다"라고 해되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폐업예정- 급여.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2018.09.21 408
임금·퇴직금 폐업 후 재고용 시 포괄적양도 안하는 경우 실업급여 질문 1 2020.06.10 530
근로계약 폐업 및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1.02 4908
임금·퇴직금 편의점 근로계약서미작성,고용보험미가입 실업급여 1 2022.06.25 1760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612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65
»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77
고용보험 파견중 회사이사갔어요~ 실업급여 가능 할 까요? 1 2012.04.16 2612
고용보험 파견근무 중 퇴사 (실업급여) 1 2019.11.07 1325
고용보험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 2 2019.11.26 2405
여성 파견근로자인데요...출산휴가 및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6 3292
임금·퇴직금 파견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1 2018.06.12 2505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4.02.05 5080
기타 파견 근무지 출퇴근 왕복 3~4시간 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1 2018.02.13 1368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통보로 이직 할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11.25 660
해고·징계 파견 계약직인데 퇴사를 강요당하고 있어요 2 2016.04.14 1043
고용보험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10.30 3058
임금·퇴직금 특근시 급여 계산과 무급휴가시 급여 지급 1 2009.08.19 4210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 아르바이트을 했을 때 실업급여 1 2016.08.07 2292
고용보험 퇴직후 프리랜서 후 실업급여 신청 1 2012.02.24 957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