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2023 2023.08.24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관련 질문입니다. 당사는 파견업을 하는 회사로 업무 특성상 입/퇴사가 잦다 보니 퇴직정산 또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시, "퇴사 월 급여는 정기 급여 지급 일에 지급한다"라는 문구 산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급여대상기간 : 당월1일~말일

급여일 : 익월 10일에 지급(후불제)

퇴사일: 2023.08.08 퇴사  

재직중인 경우 정기 급여지급일 : 2023.09.10

 

1) 8/8일 퇴사를 하면  14일 이내인 8/23일 전까지 반드시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2) 상기 문구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두면, 정기 급여일인 9/10일에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퇴직금의 경우 또한 "퇴사 월 정기 급여 지급일과 동일한 일자에 지급한다"라고 해되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328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1.04.13 322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312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정당성 문의 2023.12.20 312
근로계약 하청에서 본사로 파견의 형태로 장기간 근무중 본사의 요청으로 ... 1 2020.08.12 285
»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81
비정규직 파견 종료후 정규직 입사 1 2024.01.04 260
기타 지방 상주 파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3.08.08 258
기타 부당 전보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1 2018.02.08 251
임금·퇴직금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2020.02.18 247
기타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2023.03.02 238
산업재해 관계회사간 인력지원 시 산재사고 1 2021.07.22 237
휴일·휴가 해외파견자 복귀시 휴가 관련문의입니다. 1 2023.01.04 237
비정규직 차별이 맞지 않나요? 1 2018.08.11 226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6 221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216
기타 파견법 저촉여부 확인 1 2021.03.22 208
임금·퇴직금 외부업체 파견 중인데,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8.07.23 207
비정규직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고용연장 1 2017.01.20 203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 2018.10.19 16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