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덜 2023.08.24 12:36

안녕하세요.

 

현재 내부 규정에 식사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에도 없습니다.

매월 전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 중입니다.

다만, A직급은 월 30만원, B직급은 월10만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현재 야근하는 직원에게는 사내식당에서 현물(10만원 한도)로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개정하여 수당을 식사대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A직급

수당 : 30만원

수당 : 10만원

식사대 : 20만원

B직급

수당 : 10만원

식사대 : 10만원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직급별로 식사대를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20만원 한도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A직급은 20만원 비과세, B직급은 10만원 비과세 적용)

 

2. 식사대를 지급하게 될 경우 야근 시 지급하는 현물 식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최대 2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야근시 현물식사를 금액에 상관없이 제공받으면, 아예 식사대가 비과세에서 제외 되나요?

 

3. 규정 개정 후 식사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을 해야만 식사대가 비과세를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정받을수있을까요? 2023.09.12 142
근로시간 주4일근무 연차일수 2023.09.12 772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3.09.12 188
기타 연차수당 2023.09.12 1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2 307
휴일·휴가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2023.09.12 143
휴일·휴가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2023.09.12 6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8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27
임금·퇴직금 1년 근무후 퇴사 및 연차 수당관련 2023.09.11 566
노동조합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2023.09.11 214
해고·징계 육아 휴직 중 해고 (부당해고라 생각) 2023.09.11 217
기타 환수조치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1 58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177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 2023.09.11 3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09.11 666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208
임금·퇴직금 감단근로자 야간대체근무 수당 산정 방법 2023.09.11 52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09.11 243
직장갑질 부당 업무 지시 관련의 건 2023.09.10 297
Board Pagination Prev 1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