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음식점에서
주5일 35시간~40시간 정도 일했었습니다.
3.3% 소득세 공제를 한 임금을 받았으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었습니다.
1년넘게 일했는데
노동청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진정을 신청하면
지금까지의 4대보험 납부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인가요?
현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음식점에서
주5일 35시간~40시간 정도 일했었습니다.
3.3% 소득세 공제를 한 임금을 받았으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었습니다.
1년넘게 일했는데
노동청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진정을 신청하면
지금까지의 4대보험 납부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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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