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인빈 2023.08.25 09:35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입사일 2018. 12. 7 ~ 퇴산 2023. 08. 31  

 

dc 퇴직연금 들음 (23.01~23.08.31) 

 

추가 납입 과 동시에 퇴직금 정산 

 

2018.12~2019.11 (총임금 27,583,871 / 12개월= 2,298,656)

2019.12-2020.11 (총임금 28,722,846 / 12개월 = 2,393,571)

2020.12-2021.11 (총임금 31,700,000 / 12개월 = 2,641,667)

2021.12-2022.11 (총임금 41,285,691 / 12개월= 3,440,474 )

2022.12-2023.8 (총임금 33,561,600 / 9개월 =

 

23.1-23.8 (dc퇴직연금 (연봉39,000,000 /12개월 (8개월)= 기지급 1,875,000 퇴직연금 입금완료 

 

____________

퇴사시점 금액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9개월인데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262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받은거랑 제가 계산한게 안맞는데.. 1 2024.01.22 375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80
근로시간 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2023.12.05 103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23.11.02 1072
휴일·휴가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2023.10.30 671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95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2023.08.30 304
»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2023.08.25 854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305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81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50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3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708
임금·퇴직금 포괄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문의 2022.12.12 2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 1 2022.11.02 30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계산방법- 금액 차이 1 2022.10.26 536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411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2.07.28 4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22.07.01 2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