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 사원 입사하였는데
8월 14일 월요일 근무, 15일 광복절 공휴일 근무안하고, 16일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 , 수습3개월, 월 기본급 : 2,010,580원 +수당 200,000원 =2,210,580원
취업규칙에는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 30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210,580/30*3일 =221,058원
2) 근무 2일 ; 2,210,580/209시간*16시간근무 =169,231원
아래, 2일 일한 급여만 계산해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취업규칙대로 1번대로지급해야하는건가요?
중소기업은 힘드네요, 하루 일하고 그만한다고 가고, 오전하다 그냥가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