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사업장이고, 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중에 무급 병가를 2일, 10일 정도 사용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월 납부액 산정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은 퇴직연금 산정시에 휴직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방식은 연납일 경우, 그리고 휴직 기간이 긴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단기로 휴직하는 경우 월납부액은 무급 적용된 임금으로 납부해야하는지, 100%의 임금으로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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