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눈 2023.08.25 17:31

안녕하십니까^^

시적 근로자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하였더니 통상임금이 더 많아 통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두가지를 산출해 많이 나온쪽으로 지급하라고 알고 있었음)

시적은 해당이 안되고 평균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지요? 지급했을경우 근로기준법에 걸리나요?

2. 시적 근로자 최저시급으로 산출 할경우 

  예)시급 9,860(2024년기준)

   기본급 :  2,699,180    

   야간가산 수당 : 299,900

------------------------------------

   월간 총임금 : 2,999,080

  식대, 자격등      200,000

----------------------------------

  급여 지급액 :  3,199,080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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