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개월 사용 후 복귀하였는데 복귀 당일에 대표로부터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습니다.
그리고 합의 후 6개월간을 더 다니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우선 회사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는 해당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육아휴직 이후 기간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1. 육아휴직 이후 기간만 계산
2.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퇴사 이전 18개월 중 육아휴직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