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지급할 경우가 생길꺼같아서 확인해보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도 퇴직금 지급시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말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급여계좌로 지급할수있는사항은
1.55세 이상인경우
2. 퇴직금 300만원 이하인경우
3.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5.타 법령에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렇게 보았는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도 IRP통장으로 지급해야할까요?
그리고. 찾아보니,
5.타 법령에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 경우는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법정교육중 퇴직연금교육이있던데, 퇴직연금 미가입한 사업장인데 저희사업장도 교육을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