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달에 수당을 한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2. 궁금한 것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과세로 들어가는지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달에 수당을 한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당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2. 궁금한 것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과세로 들어가는지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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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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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 2023.10.13 | 12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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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선출식 대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10.11 | 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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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공무직 비번일 연차사용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251 | |
휴일·휴가 |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9.15 | 745 | |
휴일·휴가 | 연차 | 2023.09.15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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