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중에 주택구입목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한 직원이 있습니다.
무주택인건 맞는데
일반적으로 청약이나 기존 주택구입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조합원 확인서만 가지고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계약금이나 중도금 납부는 안한거 같고, 동,호수도 미지정 되었는데
이게 주택구입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계약서도 없으니 해주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단지 조합원이란 이유만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줘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