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글 2023.08.29 09:42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150명 규모의 설립 4년차의 스타트업이며, 승인없는 무제한연차사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연차를 사용할 때 연차관리시스템에 연차 사용을 올리면 자동승인이 되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초부터 회사는 제게 퇴직 강요를 해왔고 제가 자진퇴사를 하지 않자 대기발령, 중징계(이는 부당징계구제신청에서 인정 판정을 받았으나 회사가 최근 중노위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처분을 하고, 그 이후 계속 근무지를 변경하고, 업무 보직을 바꿔 원래 회계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콜센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에서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고난 며칠 후에 제게 퇴직위로금을 조금 줄테니 퇴직합의를 하자고 하여 거부하자 갑자기 저를 형사고소하고, 콜센터 업무를 하는 팀을 새로 신설하여 발령을 낸 것입니다. 해당 팀의 팀원은 저 혼자이고 원래 회사 고객센터 콜업무는 외주협력사에서 담당합니다, 회사는 이 발령을 내면서 저는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같은 복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같이 해왔습니다.

저 혼자 배제되는 복지규정은,

1. 무제한연차사용->승인없는 무제한 연차사용은 불가하고 연차 사용을 하려면 부서장의 승인하에 가능하다

2. 재택근무(저희 회사는 자율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재택근무를 하려면 사전에 부서장 승인하에 가능하다

3. 자율출퇴근제->콜센터 업무는 자율출퇴근이 안되고 9-18 고정된 업무 시간에 일을 해야한다

4. 전직원휴가->무제한연차사용에서 배제되니 연2회 제공되는 전직원휴가기간에도 홀로 출근하여 근무를 해야한다 등이 있습니다.

복지규정에서 저만 배제되는 사유를 물어보니 저는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고(부당징계 판정이 나왔지만 회사가 정식으로 징계취소 절차를 밟는다면서 징계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취소 후 경징계 처분을 다시 하겠다고 하다가 제가 계속 자진퇴사를 하지 않자 갑자기 중노위 재심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이것도 퇴사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제가 퇴사하지 않자 고소했다가 지금은 퇴사하면 고소취하를 해준다는 식으로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에 기소된 사람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 규정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은 기존 회사 어느 규정에도 있지 않았었고, 회사가 저에게 복지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통보하기 직전에 회사 게시판의 복지 규정 내용을 수정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다음달 신혼여행이 계획되어 있어, 승인없는 무제한 연차사용은 불가하고 부서장 승인하엔 가능하다길래 4일의 연차 사용 승인을 요청했더니 법정 연차 15일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연차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신혼여행을 계획했었기 때문에 경조휴가 5일+연차휴가 4일을 같이 사용해야겠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추가 연차휴가 4일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연차 승인을 해줄 수 없는 대신 최소 2주단위의 무급휴직을 사용하라고 해서, 제가 실제 필요한 연차일수는 4일임에도 불구하고 2주 무급휴직이라도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하고 무급휴직 신청서를 냈더니 갑자기 사측 노무사를 통해서 퇴직합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직합의를 거부했더니 바로 무급휴직도 거부당하고, 무급휴직을 거부하는 사유는 회사는 너가 원하는 대로 신혼여행을 갈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너는 회사에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1. 어찌됐든 회사가 지금 징계와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계약직원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적용되는 복지에서 저만 배제시키는 상황이 정당한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는 호시탐탐 징계해고를 할 구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혼여행을 원래 계획대로 가게될 경우 회사는 4일 무단 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걸까요?

3. 무제한연차사용제도에서 배제되는 것과 별개로, 회사가 저에게 2023년에 부여된 법정연차 15일을 다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중 5일은 제가 올초 대기발령을 받고 있던 기간 동안 전직원휴가(5영업일)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회사가 임의로 5일을 차감한 것입니다. 저는 대기발령 기간이었기 때문에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회사는 대기발령 기간동안 전직원휴가기간이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휴가를 사용한 것이 맞다고 합니다.... 전직원휴가는 연차에서 차감한다는 근로자대표 동의가 있긴 하지만, 업무상 휴가를 축소해서 사용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회사는 실제로 사용한 휴가일수를 따로 파악하여 그만큼만 차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법정 연차에서 임의로 5일을 차감한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4. 게다가... 회사는 전직원휴가기간 5일을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법정연차에서 7.5일을 초과 사용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초과분을 올해 연차에서 차감하여 어차피 남아있는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작년엔 무제한연차제도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썼던 연차를 올해 차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역시 저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인데.. 작년에 사용한 연차를 올해 차감한다는 회사의 주장이 맞는 건가요...?

5.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신혼여행을 계획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모든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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