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여쭤 볼려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직원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을 하셨는데
근무한지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10개월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을 해서요 제가 알기로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중간정산 사유가 :임대주택 증액보증금 때문에 신청하는 이유입니다 (임차인: 배우자명의)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