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람 2023.08.29 12:14

2015년02월05일입사

2022년09월01-2023년08월31일 육아휴직 사용후 회사 사정에 의해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를 권유받은상황

 

퇴직금을 10월25일에 줄수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퇴사 14일이내 지급해야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답변이없습니다.

빨리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에 남은 연차를 정산해 달라고 요청드렸더니 2022년 1년 만근시 발생한 18개만 정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2023년에 8월까지 근무한걸로 인정해서 연차가 더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초과수당 미지급 2023.12.01 200
기타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2023.12.01 3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2023.11.28 139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2023.11.10 817
기타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2023.11.09 509
임금·퇴직금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513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2023.10.25 508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7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퇴직금 미지급 2023.09.20 320
노동조합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2023.09.11 221
임금·퇴직금 성과급 차등지급 2023.09.06 537
»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26
기타 퇴직 협의 후, 월급 미지급의 관련의 건 2023.08.25 239
임금·퇴직금 도산체당금 2023.08.25 311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562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409
임금·퇴직금 퇴사시점과 실질퇴사일이 다를경우 1 2023.08.11 707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2007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6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