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람 2023.08.29 12:14

2015년02월05일입사

2022년09월01-2023년08월31일 육아휴직 사용후 회사 사정에 의해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를 권유받은상황

 

퇴직금을 10월25일에 줄수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퇴사 14일이내 지급해야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답변이없습니다.

빨리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에 남은 연차를 정산해 달라고 요청드렸더니 2022년 1년 만근시 발생한 18개만 정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2023년에 8월까지 근무한걸로 인정해서 연차가 더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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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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