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의 월세를 50%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할때 직원 명의로 계약을 해버려서,,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매달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을 하려고하니
월세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포함이 된다고 하던데,,
퇴직금에 포함 안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직원의 월세를 50%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할때 직원 명의로 계약을 해버려서,,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매달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을 하려고하니
월세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포함이 된다고 하던데,,
퇴직금에 포함 안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ㅜ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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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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