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퀸 2023.08.29 14:37

안녕하세요. 

직원의 월세를 50%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할때 직원 명의로 계약을 해버려서,,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매달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을 하려고하니 

월세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포함이 된다고 하던데,, 

 

퇴직금에 포함 안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649
임금·퇴직금 임대업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26 2137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비 1 2021.03.25 1827
근로계약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5.16 1148
기타 지방 파견 차출 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금 지원 관련 1 2023.05.09 387
»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2023.08.29 370
임금·퇴직금 월세액 지급 시 퇴직연금, 연차수당 합산 여부 1 2021.11.05 35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