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은 휴무
무조건 월 2회 토요일 휴무입니다.(토요일 5번 있어도 2번쉼)
월~금 9 ~18시까지
토 : 9~16시까지
설날 추석은 쉬고
대체 공휴일 임시공휴일 그외 빨간날
무조건 9 ~16시까지 근무 합니다
이럴떄는 월급 계산을 어찌 하는지
적정 월급이 얼마인건지 ?
5인 이상
5인 이하
계산법 알수있으까요 ?
일요일은 휴무
무조건 월 2회 토요일 휴무입니다.(토요일 5번 있어도 2번쉼)
월~금 9 ~18시까지
토 : 9~16시까지
설날 추석은 쉬고
대체 공휴일 임시공휴일 그외 빨간날
무조건 9 ~16시까지 근무 합니다
이럴떄는 월급 계산을 어찌 하는지
적정 월급이 얼마인건지 ?
5인 이상
5인 이하
계산법 알수있으까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법 1 | 2010.03.04 | 5860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부 환수 후 원천 징수 영수증 수정 요청 1 | 2020.12.24 | 1450 | |
임금·퇴직금 | 월급 연체시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3.12.30 | 6709 | |
임금·퇴직금 | 월급 압류 시 퇴직금도 압류 되는지 ... 1 | 2016.12.29 | 6190 | |
직장갑질 | 월급 삭감 동의의 기준에 관해서 1 | 2020.08.05 | 428 | |
임금·퇴직금 | 월급 반환,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 | 2019.01.03 | 1475 | |
임금·퇴직금 |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 2020.07.08 | 1110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 2019.09.25 | 1125 | |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80 |
최저임금 | 올해와 내년의 월급이 같은데 정확한최저급여를 알고싶습니다. 1 | 2017.12.03 | 288 | |
근로계약 |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 2023.08.05 | 63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 2011.01.15 | 2487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 2023.05.30 | 95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월급여 1 | 2020.05.25 | 17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계산법 1 | 2022.04.05 | 110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 2022.09.30 | 5419 | |
근로계약 |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 2018.02.10 | 770 | |
최저임금 |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 2022.11.03 | 1011 | |
임금·퇴직금 | 알바 월금의 일급계산 1 | 2010.08.11 | 4747 | |
근로계약 | 알바 고용시 문의사항 1 | 2021.04.07 | 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