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skenftotp 2023.08.29 21:24

단기로 4일만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은 총 월, 화, 수, 목 4일 동안(계약서에는 날짜로 기재) 

시급 1만원, 휴게시간 1시간 포함 09시~18시 근무로 계약했을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발생 시 지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의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7일)의 약속된 근무일(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3. 1주(7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다른 상담사례를 찾아봤을 때 1번과 2번 요건에는 충족하지만

3번 요건은 충족하는지 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앞으로도 불규칙적으로 하루 8시간 2~3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계획이 있어 참고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1060
근로계약 단기알바 근로기간 및 급여처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2021.11.08 1010
해고·징계 단기아르바이트는 해고를 당일 구술로 통보를 한 것도 합법한가요? 1 2011.04.11 6427
해고·징계 백화점 단기알바 부당해고에 대해서요 1 2010.08.23 542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