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댕 2023.08.30 02:14

안녕하세요

출산 후 5월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택으로 단기 알바 기회가 생겼는데

기타소득으로 시급에서 3.3% 제외하고 받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시작 전)

 

주 15시간, 150만원 이상 받지 않으면 소득 발생이 되어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알바로 기타소득이 3.3% 제외하고 월 1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1. 고용보험공단에 매월 제출하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임금 받는다고 체크를 해야할까요??

 

2. 매월 11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타소득이 생기면 발생한 10만원을 제외하고 휴직급여는 100만원을 받게되나요??

 

2-1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제외된다면 실 수령액의 10만원인지 세금 3.3% 포함한 금액이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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